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2억4500만원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브랜드 ‘꽃마름’을 운영하는 ㈜예울에프씨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ㆍ부산ㆍ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회사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예울에프씨는 당시 부산ㆍ울산ㆍ경남ㆍ지역에만 26~34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상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상기 5개 가맹점은 실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소재 점포예정지인 B점과 C점은 인구수가 2.2배나 차이가 나고, B상권은 거주지 중심, C상권은 집객요소가 강한 곳으로 특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상매출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울에프씨는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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