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관련 주요 질의응답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 이하)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2016년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점검했으며,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이 PLS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은 직권등록(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잔류기준 설정(식품의약품안전처)을 추진 중입니다. PLS 전면 시행에 앞서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과 식품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편집자 주>

▲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는 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공통)
Q1.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뭐죠?
A1. 농약의 오ㆍ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Q2.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2. PLS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2.22.)

Q3.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A3.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농약 PLS를 왜 도입해야 하죠?
A4.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Q5. 시행 전후 기준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5.(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6.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PLS 시행 후 부적합이 증가했나요?
A6.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로서 필요 농약기준은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준비하였고 PLS 도입 전ㆍ후 부적합 변화는 없었습니다.
* 부적합 건수(2016/2017) : 수입(12/12), 유통(2/2)

Q7. 현재 우리나라 농약 관리는 Negative List System(NLS)인 거죠?
A7. 아닙니다. NLS는 사용금지 농약만 안 쓰면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용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농약관리법에 규정돼 있었으므로 이미 PLS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생산자)
Q8.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A8.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ㆍ시기ㆍ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Q9. 재배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그 농약은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9.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잔류허용기준에는 수입식품을 위한 기준도 설정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Q10.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과 잔류허용기준이 부족합니다.
A10.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가 1,670건을 직권등록 추진 중이며, 등록이 완료되면 연내 신속하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Q11. 제주지역 월동채소는 출하 직후 PLS에 적용됩니다. 등록과 기준설정이 연내에 안 되면 어쩌죠?
A11.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에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직권등록과 잔류기준을 추진하겠습니다.

Q12. 준비 부족으로 PLS를 유예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있습니다.
A12. 농약 PLS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19.1.1. 시행이 필요합니다. 식약처ㆍ농식품부ㆍ농진청이 협력해 농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Q13. 2018년도에 수확해 PLS 시행 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대상이 되나요?
A13. PLS 시행('19.1.1.) 이전 수확된 농산물은 PLS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만, PLS 시행이 임박했으니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14.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농약과 드론방제, 연속재배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은 어쩌죠?
A14.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디디티 등은 인체안전 범위 내에서 기준을 확대 설정할 예정이며, 비산 등에 대한 오염은 농식품부와 농민들의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식품산업체 등)
Q15.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요?

A15.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됩니다.

Q16. 모든 가공식품도 매 수입 시 마다 잔류농약을 검사하나요?
A16. 가공식품은 여러 원료가 혼합되고 가공되므로 잔류농약 분석과 기준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류농약은 농산물 중심으로 관리하며 가공식품은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조사합니다.

Q17. 잔류농약 검사는 누가, 언제, 얼마나 하나요?
A17. 수입 농산물은 식약처가 최초 수입시 58종, 무작위 검사시 370종 농약을 검사ㆍ관리하고, 국내 유통 농산물은 식약처, 농관원, 지자체 등에서 100~300여종의 농약을 검사해 관리합니다.

Q18.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요?
A18.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을 초과해 잔류할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Q19.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국내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A19.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신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IT 신청 매뉴얼 : 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매뉴얼/지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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