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체결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 미보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231억 원 상당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한국미니스톱에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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