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와 식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키즈카페(Kids-Cafe)’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키즈카페 수와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키즈카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 발견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도록 문체부와 식약처 등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ㆍ알림 등 키즈카페에 소방시설법령을 적용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내부시설에 따른 키즈카페 관리체계

내부시설

관리주체

관련법

비고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문체부

관광진흥법

󰋻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시설ㆍ안전기준
󰋻 기타유원시설업 인허가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ㆍ안전기준

 

산업부
(기표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 인증)

음식물

식약처

식품위생법

󰋻 위생관리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인허가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 화재 예방 시설, 소방점검

공기질

환경부

환경보건법

󰋻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 환경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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