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 ‘부적합’…회수ㆍ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취급업체 4936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소재 식육판매업소ㆍ축산물가공업소ㆍ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점검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을 적발했다.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는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

제품명(유형)

업소명

업종

주소

부적합 내용

대빵삼계탕 골드
(식육추출가공품)

부광식품

식육가공업

경남 창녕군

세균발육시험 양성

후레쉬캔디 초코맛
(샤베트)

㈜세종푸드

유가공업

세종시

세균수 기준치 초과

한우국거리
(식육)

농축산
식자재마트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부산 사하구

한우확인시험
(비한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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