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 ‘부적합’…회수ㆍ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취급업체 4936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소재 식육판매업소ㆍ축산물가공업소ㆍ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점검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을 적발했다.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는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
제품명(유형) | 업소명 | 업종 | 주소 | 부적합 내용 |
대빵삼계탕 골드 | 부광식품 | 식육가공업 | 경남 창녕군 | 세균발육시험 양성 |
후레쉬캔디 초코맛 | ㈜세종푸드 | 유가공업 | 세종시 | 세균수 기준치 초과 |
한우국거리 | 농축산 | 식육즉석 | 부산 사하구 | 한우확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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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