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9월 1일 시행

앞으로 가축사육업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입식ㆍ출하기록부에 내용을 기록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입식ㆍ출하기록부에 내용을 기록해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계류장(繫留場)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은 계류장 소재지 주소와 면적을 등록토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장소만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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