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8개 업체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22~3.23)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누출ㆍ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나머지 9개사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누출ㆍ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업체별로 1000만~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반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안)

사업자명

과태료
(단위 : 만원)

㈜네이버네트워크

2,500

라인프렌즈㈜

1,000

㈜스타벅스커피코리아

1,000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3,500

㈜엔비즈소프트

2,000

㈜제이씨커뮤니케이션

3,500

제이씨현시스템㈜

1,000

㈜지에이엠

2,500

컨텐츠월드㈜

2,500

㈜투어로

2,500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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