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이후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으로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와 가산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한해동안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납부자 부담 경감과 납부 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과태료 납부 시스템, D-brain) 연계 테스트를 거쳐 이달 10일부터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납부금액의 1.0%)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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