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ㆍ오리 사육농장 CCTV 설치해야

 
▲ 개정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 닭 사육농장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이 종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된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9월 1일 시행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기러기도 가축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한다. 또, 9월 1일부터 신규 닭 사육농장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이 종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법 시행령(‘18.7.10 공포) 및 시행규칙(‘18.7.12 공포예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됐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산란계ㆍ종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개정 축산법 시행령은 산란계와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했다. 이 기준은 신규 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혀야 한다.

이와 함께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신규 농장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 적용이 유예돼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기준 추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닭ㆍ오리 농장 사육ㆍ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토록 했다. 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ㆍ종오리장은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차단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돼 2019년 8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된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농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2019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축거래상인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높였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가축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ㆍ행정처분 기준 신설
지난해 3월 21일 축산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거짓ㆍ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가 취소된다.

축산업 허가자 등 준수사항ㆍ교육 강화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을 추가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ㆍ출하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된다.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을 추가했다.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