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는 직위이다.

이번 개정령은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각각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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