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를 받으려면 식약처에 기능 또는 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해야 했다.

식약처는 인정 심사 시 필요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성분 함량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ㆍ판매된 자료를 추가하는 등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해 제출 자료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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