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ㆍ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일부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ㆍ이용코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일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ㆍ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000만원’ 기준을 고려해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황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김종회ㆍ유성엽ㆍ윤영일ㆍ조배숙ㆍ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ㆍ위성곤, 바른미래당 이찬열ㆍ이학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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