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조각 검출로 회수 조치된 독일산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과 해당 제품에서 나온 이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 탄산음료)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7㎜ 길이)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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