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거나,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ㆍ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을 적발했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ㆍ당뇨병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ㆍ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한의보감은 ‘흰민들레즙’(유형 :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 사용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서울 소재 영화식품은 ‘도라지즙’(유형 :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했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의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사 제품이 뇌경색, 중풍, 위염ㆍ장염ㆍ식도염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서울 소재 이벨라 코리아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유형 : 곡류가공품)를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ㆍ재발 억제, 혈당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제주시 영농조합법인 산새미는 ‘슈퍼장효소’(유형 : 기타가공품)를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ㆍ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 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업체명(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영화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서울특별시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천마즙은 ‘뇌경색’, ‘중풍’, 민들레즙은 위염ㆍ장염ㆍ식도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영화칡즙 등 16품목
* 칡즙(2%→60%), 어성초즙(2%→60%), 가시오가피즙(5%→80%), 도라지즙(5%→80%)
○ 표시기준 위반
- 사용한 원재료(정제수) 미표시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화차가버섯즙 등 15개 품목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견
○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내 방충망 훼손ㆍ미설치

㈜한의보감
(식품제조가공업)

서울특별시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도라지즙 등이 천식, 비염, 기관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활용하여 제품을 무상 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 후기 작성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흰민들레즙 등 13품목
* 흰민들레(2.4%→80%), 천마(7.2%→80%), 도라지즙(3.6%→80%), 녹각오가피(20%→60%)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 2, 강조표시 1)
-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사용금지 식품 첨가물 ‘무’ 강조 표시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 흰민들레즙 등 14품목

㈜경신바이오
(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가루효천’ 제품을 암 예방, 암세포성장 억제 등 질병 치료효과 표방 및 혈압을 낮추어주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광고
○ 유통기한 임의 연장
- ‘가루효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부적정(2019.5.31 → 2019.6.4)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3)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함량 미표시(발효꽃송이버섯 효소 제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원재료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 미표시

농업회사법인㈜
모이식품
(식품제조가공업)

경북

○ ‘김씨 영동고(기타가공품)’ 제품 등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미보관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식품제조가공업)

제주특별

자치도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슈퍼장효소’ 제품의 원료인 한라봉 분말을 실제보다 허위로 표시
* (사용량) 10% → (표시량) 12%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검사 미실시
- ‘12.3.22~’18.5.18
○ ‘마력(추출가공식품)’ 제품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ㆍ미보관

㈜아오스
(식품제조가공업)

충북

○ 허위ㆍ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홈페이지의 일반식품(슈메렉스 글루타민/음료베이스)에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표시

㈜한국지네틱팜
(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 표시기준 위반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함량 미표시
* 홍삼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했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제일바이오텍
(식품제조가공업)

경북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 2, 잘못된 표시 1)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복합원재료(꽃송이버섯균사체추출액)에 사용된 원료료명 또는 성분명 미표시
- 식품유형을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표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천정, 환풍기, 기계ㆍ기구류 등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견
○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창문에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미설치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가건물에 실험실, 제조실 등 설치ㆍ운영

㈜이벨라 코리아
(유통전문판매업)

서울특별시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홈페이지에 자연담은발효꽃송이(유형 : 곡류가공품) 면역활성 작용,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표시ㆍ광고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ㆍ활용하여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형제바이오
(유통전문판매업)

서울특별시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 ‘형제꽃송이버섯’ 제품을 면역력 강화, 전립선 암치료, 갑상선암 치료, 암세포 성장 막는다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표시ㆍ광고

㈜지씨바이오
(유통전문판매업)

서울특별시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참다한홍삼’브랜드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표시ㆍ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표시ㆍ광고

㈜매경헬스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서울특별시

○ 허위ㆍ과대광고(질병 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업체 직원이 특정아이디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고삼인홍삼’ 브랜드 제품을 골다공증, 암을 부르는 염증, 뇌졸증 초기 증상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ㆍ혼동 표시ㆍ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표시ㆍ광고

미래
(도소매업)

제주특별

자치도

○ 허위ㆍ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 슈퍼장효소(유형: 기타가공품) 제품 복용 전ㆍ후 사진 비교 등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에 효과가 좋다 등의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광고를 일간지 신문에 게재함
* 게재 횟수(‘18.3.5~5.3) : 총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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