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들어있는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구분하고, 초ㆍ중ㆍ고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는 과도한 카페인 성분뿐만 아니라 고농축 타우린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 성장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판매 금지됐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판매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음료 판매 기준은 학교 담장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와 관련해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 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은 캔터키주ㆍ마인주ㆍ미시간주 등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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