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관여 가맹본부 임직원 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16일 개정 공포돼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ㆍ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18개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 위반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4월 17일 개정 공포돼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행위에 추가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동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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