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이물까지 보고의무, 영업 자유 제한하는 지나친 조치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3.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⑫

2018년은 이물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해이다. 정확히 10년 전인 2008년은 N사 유명 과자에서 생쥐 모양 이물이 검출되어 전 국민이 경악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D사 참치캔에서 칼날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했던 한 해였다.

이런 이유로 거듭되는 국회의 법령 강화와 이물 관련 고시 제정 등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되었던 비가식부위의 정의와 함께 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었고, 이물범위와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고시가 제정되어 현재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고시 제정 이후 이물 사건이 발생하면 영업자는 보고 범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물 발생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통계나 보고 내용이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회사 이미지 타격, 식품안전성 신뢰 저하, 소비 감소 및 매출 감소 등 심각할 경우 회사 존폐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역시 관리부실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 비가식적 부위 문제는 식품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장기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면서, 업체에 대한 보고의무나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생산량이나 품목이 많은 기업일수록 보고대상 이물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결론으로 자료가 발표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결과로 볼 수 없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이 이물로 규정된 상황에서 국내 기준도 외국처럼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개별 식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물은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연구도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기존의 이물보고 제도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고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이물보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와 절대적으로 위해한 이물이 발생한 경우 회수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단순 이물에 대해서까지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나친 조치로써 위헌적인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사전 광고심의 문제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았거나 심리 중인 식품사건이 다수 있었던 전례를 참조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영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구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물에 대한 연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이나 현장관리 매뉴얼에 대한 연구부터 개별 식품유형에 있어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물 분석 지침서까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식약처에서도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이물 관련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표시나 이물 등에 대한 타 법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한 커피음료에 잔류한 과산화수소 사건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것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데, 결국 식품사건은 표시ㆍ광고 사건 이외에 거의 대부분이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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