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항목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1

식품
+
축산물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

5.31

행정예고

○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분산된 표시기준 통합
- 원료용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과실ㆍ생선ㆍ식육 등)을 제품명(또는 일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 축산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혼용시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
-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대상에 ‘잣’추가
-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 90~110%로 하향 조정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축산물에 OEM 등 표시
- 축산물에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예’등의 문구 표시
-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는 축산물에 충전 사실 표시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변경
- 축산물의 경우 내포장한 제품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 가능

2020.1
(7/31까지 의견 제출)

2

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6.5
행정예고
6.27
고시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75종)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세프티오퍼(어류 0.4㎎/㎏, 닭근육 0.06㎎/㎏), 플루랄라너(닭피부/지방 0.6㎎/㎏, 닭간 0.6㎎/㎏, 닭신장 0.4㎎/㎏, 알 1.3㎎/㎏)

2018.6.27
(세프티오퍼 신설은 2018.9.1시행)

3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6.14
입법예고

○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의무화 규정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류 제조 영업자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개선
-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선행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고시한 날

부터 시행

(7/24까지 의견 제출)

4

건강
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

6.12
공포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징금ㆍ벌금 기준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판매 당시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
○ 위생상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있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 변경 명령 가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등

2018.6.12
(단, 과징금 상향/주의사항 표시 변경 명령 - 6개월 후 시행)

5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6.15
행정예고

○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
○ ‘과산화초산’ 기준 및 규격 신설
- ‘과산화초산’을 과일ㆍ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
○ ‘국’의 성분규격 개정
-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 삭제
○ 영ㆍ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고시한 날부터 시행
(8/15까지 의견 제출)

6

건강
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6.26
고시

○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 규정
-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백수오, 한속단으로 규정함

2019.1.1

7

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6.28
행정예고

○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 신설
-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해야 함
- 도시락 용기에 담는 식품은 조리 후 냉장온도(단, 밥은 25℃ 이하)로 신속히 냉각하여 용기에 담아야 함. 다만, 포장 후 2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반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포장되는 밥은 예외
- 냉동수산물을 물에 담가 해동하는 경우 21℃ 이하의 흐르는 물로 2시간 이내에 해동하여야 한다.

고시한 날부터 시행
(8/27까지 의견 제출)

8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6.29
고시

○ ‘니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니켈은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에 한해 경화공정 중 촉매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며 니켈 잔존량은 1.0㎎/㎏ 이하
○ 총칙 일부 조항 삭제 및 ‘합성향료’의 허용물질 목록 개정
○ 조제유류 등 영ㆍ유아식 규정 개정 및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 개정

2018.6.29

9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6/29
행정예고

○ 영양성분 표시단위 용어 정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
- 영양성분 함량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 총내용량, 단위 내용량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단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기준치(%) 표시 가능)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 1회 제공량당 표시를 총 내용량당, 단위 내용량당(컵, 개 또는 조각 등)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
- ‘온라인’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한다.

2020.1.1

(7/30까지

의견 제출)

10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고시

6/29
행정예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 영업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Ⅱ. 2. 가. 1) 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
- ‘온라인’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한다.

2020.1.1
(7/31까지 의견 제출)

자료 :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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