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갈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 기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 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중 금어기 신설로 명태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포획 금지 기간은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 포획 금지 기간은 부산ㆍ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ㆍ도는 3월로 설정돼 있었으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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