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연발생 식품첨가물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환영하며
프로피온산 등 검출 시 입증자료 안내도 천연유래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식약처의 행정예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내논 행정예고는 식품업체가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넣지 않은 성분이 나왔다고 단속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광주지방식약청, 전남도, 목포시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에서 목포수협의 보리굴비에서 인위적으로 넣지 않은 프로피온산이라는 보존제가 검출돼 곤혹을 치렀습니다.

목포수협은 학계를 통해 보리굴비에서 검출된 보존료는 보관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다고 합니다.

넣지 않은 첨가물이 나왔다고 단속이 됐으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보존료 중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은 식품원료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발효 및 숙성 과정에서 안식향산과 프로피온산이 생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식품 보존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식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거나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최근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식품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첨가물로 인해 선량한 식품업체들이 누명 쓰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예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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