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사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축사에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농산물 처분기준에 맞춰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갱신을 받으려면 격년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등의 표시기준에서 ‘인증기관명’은 의무표시 항목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인증사업자와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정보 범위는 확대했다.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자 위생조치, 도구ㆍ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에 농약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했다.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의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인증 유효기간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했다.

인증심사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하되, 축산물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외에 ‘양호’ 이상의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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