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342개 법령 시행

오는 9월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12월부터는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하반기에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3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 식품 및 외식산업 관련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저작권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학교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8월 23일부터는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12월 13일부터는 사회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소상공인단체로 하여금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신청대상 업종 : ①상생협력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후 합의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업종 ②상생협력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③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 이내 종료되는 업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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