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ㆍ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ㆍ가공하는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과 2016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오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자판기, 축산물 판매 영업장 아닌 곳에도 운영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소분 판매 허용
제품 관련 모든 수상 사실 표시ㆍ광고 가능

오는 7월부터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제품과 관련된 모든 수상 사실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식품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하반기부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 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 표시ㆍ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 판매 품목이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다.

제품과 관련된 외국ㆍ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ㆍ가공하는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과 2016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주요 식품정책 추진 일정

일정

정책

주요 내용

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축산물가공품 소분 판매 허용

ㆍ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알가공품, 유가공품 제외

7월

○제품 관련 모든 수상 사실 표시ㆍ광고 허용

ㆍ외국ㆍ민간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수상 사실의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도록 함

7월

○규제 개선을 통한 식육판매업자 부담완화 및 소비자 구매 편의성 제고

ㆍ동일지역 영업신고 일괄수리 및 영업장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용
ㆍ전기 냉동ㆍ냉장시설 등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예외 인정

12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

ㆍ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중대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추가)토록 함

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ㆍ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제조ㆍ가공업체 및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 HACCP 의무적용 시행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

ㆍGMP 의무적용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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