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빙그레, 서울우유 등 22개사를 2018년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2개 업체는 모두 식품업체(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로, 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4개이며,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18개이다.
 
업체 기준 관리업체는 △농협사료 △동원F&B △빙그레 △서울우유, 사업장 기준 관리업체는 △MH에탄올 △샤니 대구공장 △샤니 성남공장 △세우 △올품 △정식품 △체리부로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 △파리크라상 성남공장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부여공장) △대한사료 △대한제분 △삼양식품 원주공장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칠서에탄올공장 △코카콜라음료 여주공장 △해태에이치티비 천안공장 등이다.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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