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시행 유예 이끌어내

▲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토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이 2019년 10월까지 유예된다. 사진은 지난 5월 16~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Sial China 2018’

중국이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2019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6.19~21)’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국과 29개 해외 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에 대해 ‘위해가 낮은 상온보관 식품, 가공식품까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규제 시행을 2019년 10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캐나다> △TV 에너지 효율 인증(규제 개선) <콜롬비아> △전자제품 에너지 라벨링(규제 개선)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RoHS) 규제(규제 개선ㆍ정보 제공) <이집트>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규제 개선ㆍ정보 제공) <우크라이나>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RoHS) 규제(시행 유예) <필리핀> △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개정(개선 검토) <케냐>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개선 검토)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규제 개선) △차량연계 네트워크 보호 가이드라인(규제 개선) △전기차, 전기배터리, 전기버스 안전 요건(규제 개선)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향후 WTO/FTA TBT 위원회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ㆍ다자 협상으로 미해결 의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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