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 입을 사용해 회수 조치된 오동통식품의 ‘오동통 조미 오징어’ 제품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 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오동통 조미 오징어’(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를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ㆍ품질 관리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오징어 입은 수산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 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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