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위판장의 시설ㆍ운영, 용수ㆍ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ㆍ폐수 관리, 작업자 복장ㆍ교육 등 시설ㆍ운영기준을 명시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 하고, 이 안에 대한 의견을 25일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ㆍ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해서는 포상과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 및 운영 기준

Ⅰ. 시설기준

1. 위판장
가. 취급되는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한 선도관리가 가능하고, 조류ㆍ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조성
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다른 구역과 구별되도록 구획선 표시 및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
다. 수산물이 바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일정 높이 이상에서 위판ㆍ선별ㆍ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공하거나 어패류 수납용기 등 사용
라. 위판장 벽, 천정, 기둥은 내수성ㆍ항균성ㆍ내부식성의 세척ㆍ소독이 용이한 재질의 자재로 시공
마.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에 보호장치 설치
바. 수산물 상ㆍ하차 공간 분리 및 일반차량 진입 제한시설 설치

2. 용수 및 얼음
가. 용수 저장시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식품용 도료로 도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내구성 있게 제작
나. 제빙기를 이용하여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는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해 용수나 얼음 저장시설에는 잠금장치 설치
라. 용수배관 및 관련 설비는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여 역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3. 폐기물 및 폐수관리
가. 폐기물 집하장 및 폐수 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
나. 배수설비는 위판장에서 사용한 오폐수 등이 바다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

4.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와 환기장치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
나.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과 출입구에 위생화(장화)를 소독할 수 있는 바닥 소독조 설치

Ⅱ. 운영기준

1. 위판장
가. 관계자 외에는 위판장으로의 출입을 제한
나. 입구 및 내부에 위판장 내 준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부착
다. 위판장 시설 전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바닥은 수산물 반입 전과 반출후 세척 실시
라. 바닥, 천장, 내벽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
마. 수산물과 접촉하는 장비ㆍ기구는 세척ㆍ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고, 작업을 끝마친 장비․기구․도구는 세척ㆍ건조 후 보관

2. 용수 및 얼음
가. 수산물과 수산물을 담는 기구ㆍ용기 등의 세척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고, 바닥 등 위판장 청소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환경기준 중 해역의 생활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의 적합이상의 용수 사용
나. 수산물에 사용하는 얼음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용 및 어업용 얼음 사용

3. 폐기물 및 폐수
가. 폐기물은 별도의 식별표시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의 종류, 반출 주기 등의 계획을 설정하여 관리
나. 폐수 처리시설은 해충이나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방역 및 소독 실시

4. 작업자 및 작업장 환경
가. 작업자는 위생모ㆍ위생복ㆍ위생화(장화) 등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 제한
나. 위판장 내에서는 흡연, 쓰레기 투기, 음식물 섭취 행위 등 금지
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 실시
라. 화장실에는 비누(세제), 일회용 타올 또는 공기식 손 건조장치, 개폐가 가능한 쓰레기통 구비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