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2.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⑪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지 않는 오징어 눈 등의 부위를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과거 민대구머리 수입 사건과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비가식부분’의 정의를 과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법률적으로 매우 궁금해지기도 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용어의 풀이 제31항에서 “ ‘비가식부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부위를 말하며, 가식부분 중에 손상되거나 병충해를 입은 부분 등 고유의 품질이 변질되었거나 제조공정 중 부적절한 가공처리로 손상된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애매한 단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산전에 ‘통상적’은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적용 대상이나 행위자에 따라 의미는 변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오징어를 원료로 사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먹물이나 오징어 눈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과연 이런 사용을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넘어서 기업 간에 제품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규정을 대다수가 포함시키는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품을 공급받은 입장에서는 원료 문제를 위법 행위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결국 표시와 직결되어 산업계에 굉장히 큰 혼돈을 줄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천연’ 표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변경으로 수십여 회사에 행정처분을 집행한 사건이었다.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건강기능식품업계가 매우 적극적으로 식약처에 대응해 대다수가 시정명령 처분으로 감경되어 흐지부지 된 것인데, 실제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고, 제조방법 등을 어느 정도까지 가공으로 볼 수 있느냐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가공식품을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 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즉석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단순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여부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이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려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식품에 대한 것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어서 결국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최근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식약처가 더욱 분발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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