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초산’, 식품에 살균제 용도로 사용 가능

▲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 하고, 8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식품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됐을 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천연유래로 인정한 검출량 이내인 경우 △국내외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보고서, 학술지에서 천연유래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의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산화초산’을 과일ㆍ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기준ㆍ규격을 마련했다. ‘과산화초산’은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 또는 분해돼야 한다.

주류 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입국은 증기로 찐 곡류에 Aspergillus속 등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함유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영ㆍ유아식 안전관리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영ㆍ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을 설정했다.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천연유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정의
이 규정에서 “천연유래”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 3. 대상
천연유래 인정대상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은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4. 천연유래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유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천연유래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제출 자료
1. 제 4. 천연유래 인정에 따라 천연유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검출된 식품첨가물명 및 함량에 관한 자료
나.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다.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마. 기타 천연유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험성적서의 발행기관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3. 시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료수는 생산지 또는 제조사가 서로 다른 시료 3개씩 총 9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수급, 지역적 특성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6. 검토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연유래 가능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천연유래 가능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자료 보완 등

제출된 자료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보완
가. 자료가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
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 천연유래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려
가. 검토대상이 아니거나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보완자료가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 8. 정보공개
행정의 혼란 방지 및 영업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천연유래 인정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영ㆍ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 사용기준 개정내용

식품첨가물명(영문명)

사용기준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구아검(Guar Gum)

2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in Esters of Fatty Acids)

9g/㎏ 이하

레시틴(Lecithin)

5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5g/㎏ 이하)

로커스트콩검(Locust Bean Gum)

2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

바닐린(Vanillin)

0.05g/㎏ 이하
(다만, 기타 영ㆍ유아식은 0.07g/㎏ 이하)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

5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ㆍ유아식은 60g/㎏ 이하)

아라비아검(Arabic Gum)

2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

L-아스코브산칼슘
(Calcium L-Ascorbate)

0.2g/㎏ 이하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L-Ascorbyl Palmitate)

0.05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ㆍ유아식은 0.2g/㎏ 이하)

에틸바닐린(Ethyl Vanillin)

0.05g/㎏ 이하
(다만, 기타 영ㆍ유아식은 0.07g/㎏ 이하)

젖산(Lactic Acid)

2g/㎏ 이하

카라기난(Carrageenan)

1g/㎏ 이하

d-토코페롤(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0.03g/㎏ 이하

펙틴(Pectin)

10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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