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4일까지 받는다.

개정령(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선행 요건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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