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분야의 '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7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총 90억 원의 융자 예산을 지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해외 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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