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폴란드산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식약처는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대전 중구 소재)가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2.27.)’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재검사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재검사 요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2곳 이상의 검사기관 성적서를 식약처 또는 시ㆍ도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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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