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례적으로 회수 조치가 철회된 폴란드산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폴란드산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식약처는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대전 중구 소재)가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2.27.)’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재검사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재검사 요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2곳 이상의 검사기관 성적서를 식약처 또는 시ㆍ도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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