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中 수출입절차 매뉴얼 발간

수시로 바뀌는 중국의 식품관련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위한 중국 수출입절차 매뉴얼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무역관계 법규에 의한 수출 승인부터 통관, 검역, 사후관리에 이르는 행정 및 서류절차와 중국 해당업무 담당기관들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한 눈에 알아보는 중국 수출입 프로세스’를 수출업체들에 제공한다.

대 중국 수출은 까다로운 서류와 위생기준, 강화되고 있는 통관ㆍ검역절차 등으로 인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의 문제점을 직업적으로 찾아내 배상금을 받아내는 식품 파파라치가 활성화, 기업화되고 있어 중국 국가표준 성분명칭 표기, 양국 간 사용 가능 성분 확인 등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제품성분 중 중국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거나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중국 광고법에 저촉되는 표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규정에 맞는 중문라벨을 반드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중국 해관총서와 출입국검사검역국(CIQ)에서 각각 진행됐던 검역ㆍ통관절차의 해관총서 통합으로 중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내용도 이번 프로세스에 반영했다.

aT는 중국을 시작으로 연내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호주, 러시아,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입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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