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2일 공포

정부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12일 공포했다.

기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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