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2일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2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ㆍ소비 단계에서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높아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ㆍ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또,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을 일부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검사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저하와 검사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 검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식약처장이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규정을 신설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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