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초과 비소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개다래 열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덕인제약㈜(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3㎎/㎏) 초과 검출(9㎎/㎏)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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