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협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동반한 청소년이 동석한 성인의 방조 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 등 영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영업소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금지내용 표시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금지 및 청소년에 대한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ㆍ방조 금지 고지 등을 준수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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