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시ㆍ도지사 등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31일 발의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진ㆍ소병훈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인영,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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