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까지 확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축산물로 분산된 표시기준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고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 표시ㆍ광고에 이온수ㆍ생명수ㆍ약수 용어 사용 금지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 있던 식품 표시기준이 완전 통합돼 전면 개정된다.
 
식품 표시기준이 개정되면 2020년부터 식품 표시ㆍ광고에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축산품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분산된 표시기준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축산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때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토록 했으며,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했다.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는 90~110%로 하향 조정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축산물에는 OEM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축산물에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예’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는 축산물에는 충전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변경하고, 축산물의 경우 내포장한 제품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을 세트포장 제품으로 구성하는 경우 개별 제품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수입축산물 한글 표시사항의 제품명에 외국어 제품명을 병행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최종제품에서 불활성된 효소나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무’ 또는 ‘저’ 강조표시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개정안은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려면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는 7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고시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의 통합된 표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시사항 표시서식 도안

 

정보표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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