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의 출하를 제한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5월 29일부터 잠정 수입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잠정 수입중단 품목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44번째이며,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포함해 일본산 고사리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아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 등 2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마다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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