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앞으로 비알콜 음료점업도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알콜 음료점업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 요건(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③ 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ㆍ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벤처기업 제한 업종
변경 전 | 변경 후 | ||
업종 | 분류코드 | 업종 | 분류코드 |
1. 여관업 | 55112 | 1.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1 |
2. 그외 기타 숙박업 | 55909 | 2. 무도 유흥 주점업 | 56212 |
3. 일반유흥 주점업 | 56211 | 3. 기타 주점업 | 56219 |
4. 무도유흥 주점업 | 56212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5. 기타 주점업 | 56219 | 5. 무도장 운영업 | 91291 |
6. 비알콜 음료점업 | 56220 |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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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용 건물 임대업 | 68111 | ||
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68112 | ||
9. 기타 부동산 임대업 | 68119 | ||
10.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68121 | ||
1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68122 | ||
1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68129 | ||
13. 골프장 운영업 | 91121 | ||
14. 노래연습장 운영업 | 91223 | ||
15.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1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9 | ||
17. 이용업 | 96111 | ||
18. 두발미용업 | 96112 | ||
19. 피부미용업 | 96113 | ||
20. 기타미용업 | 96119 | ||
21. 욕탕업 | 96121 | ||
22. 마사지업 | 96122 | ||
2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9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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