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앞으로 비알콜 음료점업도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알콜 음료점업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 요건(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③ 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ㆍ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벤처기업 제한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업종

분류코드

업종

분류코드

1. 여관업

55112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그외 기타 숙박업

55909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일반유흥 주점업

56211

3. 기타 주점업

56219

4.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기타 주점업

56219

5. 무도장 운영업

91291

6.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7.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19

10.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1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1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9

13. 골프장 운영업

91121

14.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15. 무도장 운영업

91291

1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9

17. 이용업

96111

18. 두발미용업

96112

19. 피부미용업

96113

20. 기타미용업

96119

21. 욕탕업

96121

22. 마사지업

96122

2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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