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품목 출고가 현실화 노력ㆍ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비 보조 추진

▲ (가운데 줄 왼쪽부터)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안세진 놀부 대표,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맨 앞 줄 가운데) 최윤식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놀부(대표 안세진)는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회장 최윤식)와 2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놀부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의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동반위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원범위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또,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향후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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