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센터 운영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3년 당시 남양유업의 갑질에 사과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대리점주들.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무엇보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법 위반 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7개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법 위반 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공정위는 먼저,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직권인지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ㆍ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세부 행위 유형은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판매목표 미달성시 상품ㆍ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빌미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의 매장 확대 또는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검토한다.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권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업종별로 대리점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설정한다.

인근 신규 점포 개설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 점포 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신설한다.

대리점 협상력 제고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대리점법에 본사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을 개정한다.

피해 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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