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시험예산 127억 투입, 많은 농약 일시 등록 추진”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입인 이해 쉬운 PLS 용어 공모 계획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제도 시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에 대한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으며, 소면적 작물 사용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84개 소면적 작물 사용 농약을 직권 등록해 총 1670개 농약을 등록할 계획이며, 내년 1월까지는 상반기부터 재배하는 상추ㆍ깻잎 등 46개 작물, 내년 4월까지는 하반기에 재배하는 대추ㆍ조ㆍ수수 등 38개 작물의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또, 농업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PLS 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찾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식품정책관은 “PLS는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T/F와 민간이 주도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등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PLS 시행으로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면적 작물(재배면적 1000ha 이하의 국내 216작물)은 농약 직권등록 시험 예산 127억 원을 투입,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올해 84개 소면적 작물의 직권 등록을 추진해 1670개 농약이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 1월까지는 상반기부터 재배하는 상추ㆍ깻잎 등 46개 작물, 내년 4월까지는 하반기에 재배하는 대추ㆍ조ㆍ수수 등 38개 작물의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PLS 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모두 검출 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나이 드신 농업인들은 PLS란 용어부터 낯설어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다”며, “농입인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용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용어 발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개요
개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

기준 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 기준(0.01ppm) 적용

시행시기) 견과종실류(호두ㆍ땅콩ㆍ참깨 등) 및 열대과일류에 2016.12.31부터 시행 중이며, 2019.1.1부터 전체 농산물에 전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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