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3차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결과

지난해 LMO 유채가 발견된 전국 98곳을 조사한 결과, 7곳에서 LMO 양성 개체를 포함한 다수의 유채가 발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해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이하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으로 지난해 LMO 유채가 발견된 전국 98곳에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3차 민관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91곳에는 LMO 유채가 없거나 소수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MO 양성 개체를 포함한 다수의 유채가 발견된 7곳은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자체조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LMO 유채가 발견된 주변지역 대상 환경영향조사로 남부지역 일부에서 확인된 야생갓, 배추 등 근연종의 LMO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자연교잡에 의한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었다. 

농진청 연구운영과 류태훈 농업연구관은 “LMO 유채가 완전히 사라져 재발생 우려가 없을 때까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며 안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