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는 수입중단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업무 신설 등이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만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등록된 해외작업장만 현지실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제도 등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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