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학 및 유전자 분석 2개 분과, 외부 전문가 12명 참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식품 원산지 단속과 수사에 활용되는 원산지검정법의 법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는 원산지검정법에 활용되는 이화학 분석과 유전자 분석 방법의 개발, 검증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화학 분석과 유전자 분석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과별 각 6명, 총 12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연구책임자들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며, 첫 심의대상은 원산지 위반 1위 품목인 돼지고기로 정했다.

농관원은 “위원회를 통해 원산지검정법을 심의해 내년에 새로 제정될 농관원 고시에 등재, 공신력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 발족식은 오는 28일 김천혁신도시 소재 농관원 본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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