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의원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와 같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 앞에 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들어있는 초콜릿, 사탕류와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는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구매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보 수집 현황’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에서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과자류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이 이같은 해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당국은 아무런 정책적ㆍ입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ㆍ수입사, 유통사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성 의원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은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동심을 상술에 이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ㆍ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