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수산물ㆍ가공식품에만 ‘친환경’ 문구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사건(2017.8)을 계기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으로 추락한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 인증 부실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인증농가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25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먼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의 정의를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 환경보전 중심으로 다시 내리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조건을 추가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자,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인증사업자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으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건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ㆍ재심사 등의 절차ㆍ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을 추가하고, 임원 결격사유에서 소액 벌금은 제외되게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3년간 2회 이상 인증 취소를 받은 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험분석자료 미보관 △인증결과 거짓보고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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