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액 1천만원으로 상향

▲ 해양수산부는 김치류ㆍ절임류 가공품에 대해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식염은 대부분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첨가 비율이 낮아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염은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품목으로, 대량 소비처에서 저품질의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해 농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식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식염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와 절임류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치류, 절임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6월 25일까지 받는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김치류와 절임류 가공품은 원료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식염을,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고춧가루 및 식염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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